사업자에게 '증빙=돈'


사업자에게 '증빙=돈'

사업자에게 있어 소득세 관리의 핵심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앋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법적증빙을 받드시 사업장에 보관·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증빙은 왜 관리해야 할까? 가. 사업장에서 경비가 지출되었을 때 증빙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나. 간편장부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5년간)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 사업자가 증빙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증빙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가공(허위)의 증빙 2)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비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3)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된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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