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박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박사 2018. 3. 13.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현재 60대 부부와 20대 초반의 외아들이 동일 세대로서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해외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이 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를 하고 나서, 아들 소유가 된 이 아파트에, 부모가 아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아들에게 지불하고,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1.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아들은 주소지를 옮겨야 할까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자녀의 주택에 부모님이 시세에 맞는 전세금을 주고 거주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는 실제로 별도로 거주해야 하고, 추후에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님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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