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ft.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ft.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정부는 올해 1월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통일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세목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이 세목들의 관련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의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모두 연장하여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ft.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국세일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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