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건 유의하세요!


상속세, 이건 유의하세요!

요즈음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상속재산으로 물려받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 신고 대상이다. 간단한 상식으로 배우자가 있이 사망하면 10억, 없으면 5억, 배우자가 전부 상속시 거의 대부분 상속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 이건 유의하세요!(국세일보)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3. 일괄공제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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