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슬기로운 준비법


연말정산 슬기로운 준비법

1. 종합소득세 납부하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받으시고, 근로소득 대상인 제가 (자식)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소득 대상인 제가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학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종합소득세 납부하시는 아버지가 20세 이상 자녀 학비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생 자녀) 4.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아버지가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슬기로운 준비법(세금박사) 1. 아버지께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어머니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인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학비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공제는 소득자가 근로소득인 경우에 한 하므로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공제가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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