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필수,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급여명세서 교부 필수,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급여명세서, 궁금할 땐 꼭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올해 개정 및 신설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니 메모하세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급여명세서 교부 필수,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국세일보) 11.19.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필수!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이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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