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세금박사]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세금박사 2018. 9. 8.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아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화가 나 멱살만 잡았을 뿐이다.”, “단지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졌을 뿐이고 맞지도 않았다”라고 항변하며 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형사상 위와 같은 사례는 엄연히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람의 신체에 어떠한 폭행을 가하여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지는 결국 법원의 해석이나 학설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죄 법원 판례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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