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4월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세금 인상


[세금박사] 4월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세금 인상

국세일보 [세금박사] 4월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세금 인상 세금박사 2018. 4. 28.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4월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세금 인상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4월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세금 인상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4.1.부터 70%, '19년부터는 60% 4월 1일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시행령 87조에 따르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종전 80%에서 ‘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 70%로 조정됐다. ‘19년 1월1일부터는 60%로 더 낮아진다. 적용대상 항목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인세, 원고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소득 등이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도도 줄어든다. 이전 과세 최저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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