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다.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다.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가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에 대해 차근 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10가지(국세일보) 1. 단독 상속시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① 단독상속인,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 ② 선순위 상속주택 ③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다만, 동거봉양합가의 경우 동일세대 가능) ④ 상속개시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2. 상속시 일반주택 양도 혜택 상속개시 시점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
#일시적2주택비과세
원문링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