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10가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10가지

올해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다.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다.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가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에 대해 차근 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10가지(국세일보) 1. 단독 상속시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① 단독상속인,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 ② 선순위 상속주택 ③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다만, 동거봉양합가의 경우 동일세대 가능) ④ 상속개시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2. 상속시 일반주택 양도 혜택 상속개시 시점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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