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안 내는 기준, 1장 정리!


증여세 안 내는 기준, 1장 정리!

창업은 자본이 필요한 일이기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상가 등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증여세 안 내는 기준, 1장 정리!(국세일보) 1. 부동산의 무상 사용자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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