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피할 수 있다

취학·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취득 #. 대전에서 자가에 거주하던 A씨는 4년 전, 회사 발령으로 인해 갑자기 서울 본사로 전근을 가게 됐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주택은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은 돈으로 서울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당시 기준시가 2억원)를 샀다. 2년여 간의 서울 근무를 마치고, 다시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갔는데 서울 빌라는 팔지 않고 당분간 보유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더 지나서 서울 빌라를 팔 계획을 세웠다. 세금 문제가 걱정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A씨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 받는다는 것이 아닌가! 4년 가량 보유했지만 그간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기에 가슴이 쓰렸다. 이런 경우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피할 수 있다(국세일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세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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