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하게 세금 줄이세요~


알뜰하게 세금 줄이세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기업들의 희망퇴직 등의 정리 해고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퇴직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식업에 대한 창업에 관심이 많다. 게다가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배달음식업에 대한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 요식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 을 절약할 수 있을까? 법인으로 또는 개인으로, 개인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식과 세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창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절세의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알뜰하게 세금 줄이세요~(국세일보) 법인 창업 및 세액공제 우선 창업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와 개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이다. 법인으로 창업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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