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나요?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나요?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나요?(국세일보) 1.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1) 조사관할의 원칙 수증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2) 조사관할의 조정 지방국세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1) 동시 선정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2) 세무서 위임조사 지방국세청장은 조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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