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1장 정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 1장 정리!

사업자에게 있어서 현금영수증은 현금매출 관리의 핵심이다. 특히 사업자는 현금 매출 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종은 작년 매출액이 2,400만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국세일보)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1.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2.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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