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돈 벌어주는 지출증빙 관리방법


[세금박사] 돈 벌어주는 지출증빙 관리방법

특별기획 [세금박사] 돈 벌어주는 지출증빙 관리방법 세금박사 2018. 2. 8. 15: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돈 벌어주는 지출증빙 관리방법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관련 지출 증빙을 잘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향후 세무조사 시 기업의 주장대로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과세관청에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빙이 없으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무신고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출증대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수취기준 법정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용도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업자번호를 불러주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신청 할 수 있다.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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