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동산 거래 전 철저한 절세계획 세우기


[세금박사] 부동산 거래 전 철저한 절세계획 세우기

특별기획 [세금박사] 부동산 거래 전 철저한 절세계획 세우기 세금박사 2018. 6. 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부동산 거래 전 철저한 절세계획 세우기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단 하루 차이로 수 천 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완전경쟁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의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은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거래되고, 유동성이 취약한 자산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와 처분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처분 시에는 시장상황을 고려하되, 동시에 처분시점(양도시점)을 조절하거나 취득시점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사전 세무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 처분은 6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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