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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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금박사 2018. 11. 2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1. 2015년 법인회사 설립(주식 a:50%, b:50%) 2. 2016년 부동산 공동매입(개인a:50%, 개인b:50% 투자, 부동산은 법인 자산 아님) 3. 2017년 법인회사 주식변동(주식 :60%, b:40%)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60% 납부 4. 2018년 법인회사 부동산 취득 (부동산은 2번 부동산으로 b:50% 개인지분을 1번 법인회사가 매수) . 2017년 간주취득세 60%는 주식변동 당시 해당 과세대상 장부가액으로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2018년 개인b의 부동산 지분을 법인 회사가 취득할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 해야 하나요? 2018년 현재 법인회사 주식비율(a:60%, b:40%)은 변동없습니다.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질의 요지가 과점주주가 된 후 부동산을 취득할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느냐입니다. 과점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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