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난 자영업자 ‘성실신고’ 대상 확인!


매출 늘어난 자영업자 ‘성실신고’ 대상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까다롭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도 6월 말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해주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마련한 제도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는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다. 대표적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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