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세금박사]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세금박사 2018. 5. 14.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개인 신용카드가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사용할 경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통장을 개설할때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쓰시던 카드라도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라면 경비로 인정되며, 사적인 비용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 뿐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두시면 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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