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으면?


증여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으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종전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으면? 국세일보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이유 이를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라고 한다. 이렇게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원래 증여세는 각각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여러 건의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각각 따로 해야 하나,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의 누진세율로 인하여 한번에 증여할 때 보다 여러 번으로 나누어 증여할 때 증여세가 줄어드는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과세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으면? 국세일보 합산과세 기준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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