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하고 6월 전 양도하면 양도세 준다!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하고 6월 전 양도하면 양도세 준다!

올해와 내년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특히 고가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2020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는 2년 요건 이외에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최고 30%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해서 각각 경과 연수에 따라 4%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하고 6월 전 양도하면 양도세 준다!(국세일보) 2년 이상 거주한 고가 1주택, 올해 안에 양도해야 절세에 유리 가령 고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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