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휴가 관리하는 방법


직원 연차휴가 관리하는 방법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단, 노무관리상 편리한 계산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관리하는 경우 퇴사 시 #연차휴가 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정산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직원 연차휴가 관리하는 방법(국세일보) 연차휴가 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 #연차휴가 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휴가 는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고, 2년에 1일씩 추가된다. 최대 25일까지 발생한다. 단 입사 1년차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연차휴가 11일과 1년 근무를 마친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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