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면 접대비 관리도 철저히…구분 기준은?


절세하려면 접대비 관리도 철저히…구분 기준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연 3만원 초과 광고선전비도 접대비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한도를 정해두고,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경우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데다가, 사업주가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접대비를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접대비로 인정하는 지출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절세하려면 접대비 관리도 철저히…구분 기준은?(국세일보) ‘접대비’는 특정 고객이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접대ㆍ교제ㆍ사례 등의 행위를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잘 풀어가기 위해 쓰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면 된다. 접대ㆍ교제ㆍ사례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대표적인 접대비다.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기증 등 접...


#접대비

원문링크 : 절세하려면 접대비 관리도 철저히…구분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