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세무상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근로자 甲이 20년간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퇴직금 1억 원에 퇴직소득세(소득세+지방세) 4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퇴직금은 잘못 산정된 것으로 올바르게 산정 시 2억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억원으로 계산시 퇴직소득세+지방세 1천만원 발생) 이렇게 근로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2억원으로 재산정 한 퇴직소득세 1천만원에서 이미 기납부한 4백만원을 제외한 6백만원만 징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2. 근로자 乙이 20년간 근무하고 2018년 12월 31일 퇴직하였고, 퇴직금 2억에 퇴직소득세(소득세+지방세) 1천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임금협약이 2019년 6월 체결되어 2018년 임금이 10% 인상되었고, 그 결과 2018년에 지급한 퇴직금도 소급하여 2억 2천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에게 2천만원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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