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양도소득세 슬기로운 절세법


국내 주식양도소득세 슬기로운 절세법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 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는 오는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는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국내 주식양도소득세 슬기로운 절세법(국세일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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