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3년 귀속)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과 조세 혜택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사사무실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다.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3년 귀속) 국세일보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2023년 귀속 법인세 세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년에 한하여 1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적용 구분 공제율(%) 추가 공제율(%) 대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10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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