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금박사]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국세일보 [세금박사]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금박사 2018. 10. 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19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되어 많은 혜택을 받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분은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리과세 가장 쉽게 접해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15.4%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15.4%를 추후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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