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공제 꿀팁!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공제 꿀팁!

월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다음달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하면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서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공개했다.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공제 꿀팁!(국세일보)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간 750만 원을 한도로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납부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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