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라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로서 과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임대용 주택을 보유한 이유로 거주한 주택 처분 시 과세 내지는 중과세가 된다. 이에 임대사업용 주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하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라고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거주주택을 #비과세 하여 주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요건 1)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2) 임대인에게 임대하고 있을 것 3)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이하일 것 3)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하는 분부터 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률 5% 이내일 것 4) 5년 이상 임대할 것 거주주택의 요건 1) 거주주택은 1채만 있을 것 (일시적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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