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라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로서 과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임대용 주택을 보유한 이유로 거주한 주택 처분 시 과세 내지는 중과세가 된다. 이에 임대사업용 주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하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라고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거주주택을 #비과세 하여 주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요건 1)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2) 임대인에게 임대하고 있을 것 3)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이하일 것 3)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하는 분부터 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률 5% 이내일 것 4) 5년 이상 임대할 것 거주주택의 요건 1) 거주주택은 1채만 있을 것 (일시적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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