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ft. 사전증여, 상속세 세율과 신고)


상속세 절세(ft. 사전증여, 상속세 세율과 신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서 상속하든 한 사람에게 전체 유산을 상속하든 총 부담세액은 같게 된다.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율을 고려한다면 상속분할 전 유산총액을 과세기초로 하기 때문에 세액은 취득과세형보다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 절세(ft. 사전증여, 상속세 세율과 신고) 국세일보 상속세, taxplannig 중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검토해보고 검토 후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상속세 절세전략(taxplanning)을 세워야 한다. 사전증여 및 상속추정 재산(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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