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장 정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장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장 정리(국세일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작년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다면 올해는 별도 동의 없이 계속 조회된다. 또한 2004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카드회사로부터 해당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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