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세금박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세금박사 2018. 10. 7.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1. 자동차종합수리업의 경우 2015년 6월 2일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 미발급시 과태료대상도 의무발행 업종추가일부터의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적용이되는지요? 2.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조처법상 과태료대상이지만 매출누락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포상제도로 인하여 신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맹스티커 붙이시고, 앞으로는 요청이 없더라도 010-0000-1234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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