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포인트


문제 없는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포인트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할 때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상속재산 확인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세, 국세 : 체납액, 고지액 - 자동차, 토지 : 소유내역 - 금융거래정보 : 은행잔액, 보험가입여부, 투자상품 예탁금 잔고유무 - 국미연금정보 : 가입유무 2. 소유토지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3. 금융재산 확인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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