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비용처리 똑똑하게 하기


[세금박사] 비용처리 똑똑하게 하기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비용처리 똑똑하게 하기 세금박사 2018. 3. 20.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비용처리 똑똑하게 하기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용들은 일정 액수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갖춰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건당 1만원(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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