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금 혜택 유지된다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금 혜택 유지된다

기존 #임대사업자 는 등록말소일까지는 종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ㆍ자동 등록 말소하면 그간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의 반발이 커지자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 들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소득세ㆍ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금 혜택 유지된다(국세일보) 의무기간 못 채워도 이미 감면받은 세금 추징 안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등록말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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