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

주택을 취득하고 오래 거주하다 보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싱크대, 장판, 벽지 등을 새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택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주택 판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국세일보) 집 수리 전 확인, ‘양도세 줄여주는 공사’는?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국세일보)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지출이다. 양도소득세 확 줄이는 비용관리법(국세일보) 창호·보일러 교체, 방 확장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구체적인 예로는 베란다 창호 교체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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