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세금 주의해야 할 '이것'


오피스텔세금 주의해야 할 '이것'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택으로 사용할지... 사무실로 이용할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주의하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거용으로 건축하고 분양한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나요? 오피스텔세금 주의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무실로 쓰기도 합니다. 업무와 주거를 겸하는 이 특징 때문에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정책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2010년부터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한 반면,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 체계화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세목마다 과·면세 여부와 과세 방식이 달리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건축·분양해도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세 과세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 여부는 자주 논쟁이 된다. 대표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공급한 오피스텔의 경우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6.18.선고 2018누7818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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