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7월부터는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된다. 또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세금박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ㆍ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2022.7월부터는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세금박사)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①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ㆍ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세금박사) ②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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