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월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임대주택 월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었다. 임대주택 월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국세일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할 때 이를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그 최초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의 임대료 증액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 다음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대료 증액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조건이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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