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주의!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봉선화씨는 수도권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아들 금나라씨에게 양도했다. 2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대략 4억 가량. 아들에게 파는데 4억 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비싸게 팔아 봤자 양도소득세만 많이 나올 테니 분양가 그대로 2억에 양도하기로 했다. 분양 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판 결과가 되어 봉선화씨는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도 했다. 그런데 아들 금나라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증여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증여세를 낸단 말인가?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봉선화씨의 경우, 아들 금나라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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