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을 받아도 증여세 안 내는 경우


5억원을 받아도 증여세 안 내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 확실하게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5억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경우에 8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창업을 위해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증여 받은 자금을 4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창업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일반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금액이 추징된다. 5억원을 받아도 증여세 안 내는 경우(국세일보) 일반증여와 창업자금증여 비교 일반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하고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시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부모로부터 같은 10억원을 증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증여의 경우 2.25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창업자금증여는 0.5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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