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법인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세금박사] 법인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특별기획 [세금박사] 법인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세금박사 2018. 10. 6.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사유에는 영업상 또는 자금조달 측면 적인 것도 있지만 세금관련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2%이지만 법인세율은 10%~25%이다. 여기에 상속세나 증여세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세무부담 증가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운영하여 가공경비 계상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업종별로 당해 연도 연간 수입액이 농업 및 도·소매업은 15억원 이상 제조 숙박음식점등은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확인을 해주는 세무사도 규정위반사항이 생기는 경우 과태료 및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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