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장 정리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장 정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라고 한다. 부양가족 중 대학생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취학 전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1장 정리(국세일보) 대학생 자녀 등록금 냈다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연간 800만 원을 지출했다면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이 세액공제 되는 셈이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당사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가 된다. 대학생일 때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하고 있는 경우 상환금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연간 600만 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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