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증여 나 양도 시 유의할 점!


특수관계자 간 증여 나 양도 시 유의할 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자, 배우자 등에게 #증여 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과세 를 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여러 규정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나 양도 시 유의할 점(비즈앤택스) 따라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나 양도 시 #세무 상 과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나 양도 시 유의할 점(비즈앤택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양도한 자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때에 양도재산의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를 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1차 양도하고 을이 다시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갑의 배우자 등인 병에게 2차 양도한 경우에는 병이 2차 양도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


#1가구1주택 #증여 #종합부동산세 #조세회피 #이월과세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 #양도 #실질과세 #세무 #세금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다주택자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

원문링크 : 특수관계자 간 증여 나 양도 시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