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안 해요

#가산세 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의 또는 실수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의지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가산세 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정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안 해요(국세일보)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시 가산세 미부과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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