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동산 취득 시 증여 추정


[세금박사] 부동산 취득 시 증여 추정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동산 취득 시 증여 추정 세금박사 2018. 3. 23.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재 30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소명자료 요청 시, 1. 세무서에서 증여 추정 전에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으로만 먼저 분석하는 것인지? 2. 부동산 취득자의 몇 년 정도의 소득금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3. 만약 취득가액의 80%가 소득금액만으로 부족하여 추가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내역도 소명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4. 소득금액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금융거래내역은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1. 소명 자료는 일반적으로 금융자료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2. 소명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3. 취득자의 소득금액도 결국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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