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 7월부터 #간이과세자 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 #간이과세자 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도 신설됐다. #간이과세자 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수고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세금박사) 그런데 올해부터는 간이과세 대상자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 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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