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그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됩니다. 임직원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중간정산 법령을 확인하여 퇴직금이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슬기로운 1장 정리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 자 퇴직 후 5년 동안 제출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신청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 구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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