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리, 사장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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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와 증빙서류 작성법! 접대비는 한도가 있는 손금항목으로써, 한도 적용을 잘 계산하여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거 아시죠?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 관리, 사장님 주의하세요(국세일보) 1. 접대ㆍ교제ㆍ사례 등을 위한 비용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정보제공ㆍ거래의 알선ㆍ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2. 기타 접대비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금융회사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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