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19년 세법개정 안 핵심정리!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19년 세법개정 안 핵심정리!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2년 연장되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한도는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9년 세법개정 안, 달라진 내용 훑어보기(국세일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22년까지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2019년 세법개정 안, 달라진 내용 훑어보기(국세일보)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21년까지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2019년 세법개정 안, 달라진 내용 훑어보기(국세일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개정세법 #세법개정안

원문링크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19년 세법개정 안 핵심정리!